불법학원단속주의보
저는 교육청불법학원 단속에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색소폰전공자로 30년동안 색소폰연주자로 활동한 연주자입니다.
동호회형식으로 5년동안 색소폰학원을 운영해왔습니다.
음반도내고 연주초청도가고 특강도하고 인터넷특강 제자양성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10월달에 교육청단속에 걸려 500만원 벌금물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인즉 누가 불법학원을 한다고 신고를 했다는것입니다.
학원시설이 지하70평에 완벽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교습소 및 학원등록을 하지아니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동호회라고 둘러댓지만 수강료를 받고
레슨한 근거가 있기에 동호회로 인정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고 저는 진술받고
벌금500만원을 꼼짝없이 물게 된것입니다. 회원도 아닌사람이
회원으로 가장하여 한달치 수강료를 내고 발급된 영수증으로
교육청에 고발한것입니다. 학파라치에 걸려든거죠
그래서 뒤늦게 법령공부를 했습니다.
음악대학을 졸업하였어도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교육청에가서
강사등록을 하고 음악지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기면(300만원
벌금)
교육청에 교습소나 학원등록을 필하지않고 음악을 지도할경우
학원법에의하여 500만원벌금에 형사입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르고 5년동안 색소폰지도하다가 억울하게 걸린것입니다.
500만원 벌금물고나니 억울하고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하얀색으로 바뀌더군요
인터넷강의 색소폰특강 동호회목적으로 악기를 지도하고 돈을
받는것이 불법이라는것입니다.
저와같이 억울한 일 당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마설마하다가
벌금무는 억울한 마음의 상처를 당하는 색소폰연주자님들이 없었으면해서
이 글 올려봅니다.
울 옆가게도 남녀 두놈이와서 맥주3병 처먹구 커튼사진 찍어서 신고해서~에휴
세상 꼬라지가
분명히 고발한 놈은 결국 어떻게 되겠죠 자업자득
나쁜/ 더러운/ 추잡한/ 고발 그돈받고 살다가 퉤퉤퉤...
어떤 학원이던 지하에는 무조건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유는 일조권 때문 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학파라치의 고발은 간판과 수강료가 주요 이유가 됩니다
간판이 /학원/교습소/아카데미/개인지도/ 지하에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또한 수강료/레슨비/강의료/이런 용어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지하에는 어떤 학원이던 허가가 불법입니다
홍길동색소폰/동호회/연습실/ 이런 간판은 지하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연습실사용 회비/ 동호회사용 회비 회비란 용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지하에는 학원이 될수가 없으니까요
어린학생 입시학원이야 일조권이 필요 하지만
성인들 취미로 음악좀 하고 회비 조금 내는게 뭐가그리 잘못인지
일조권이 뭐가 필요한지 이것도 법이라고 참 기가 막힙니다 ㅎㅎ
지하에서 색소폰 운영 하시는분은 간판에 학원 또는 아카데미 또는 교습소
간판글을 (ㅇㅇㅇ색소폰) 또는 (ㅇㅇㅇ동호회) (ㅇㅇㅇ연습실)로 글자를 바꾸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수강료/레슨비/강의료/이런용어 절대 쓰지 마십시요
무조건 회비란 용어만 사용 하세요
동호회나 색소폰연습실은 성인들 취미 생활로 배워주고 배움받고 장소사용 대금을
회비로 운영함으로써 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원 위반 벌금은 5백만원 일지 몰라도 동호회나 연습실 위반벌금은 5백만원이
아닌 최고50만 이하라고 합니다
결론은 자금만 두둑하다면 2층~3층같은 장소에 방음해서 학원 허가 받아하면
두말이 필요 없겠죠 ㅎㅎ~~
1층2층3층4층도 학원설립 조건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또는음대 졸업자만이 가능합니다
설립할 학원장이 학벌이 국졸.중졸.고졸.이라면 음대졸업자 또는
4년제 졸업자로 음악관련자 1명을 강사로
등록해 고용하면 허가가 나옵니다 저또한 모르는 부문이 많기에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민원실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