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행사
[특강] 실용음악(강사)지도자 자격증 발급 및 교육 안내
- 글쓴이 김철우 (218.♡.255.232) 날짜 2015.01.13 16:43 조회 4,919
-------------------------------------------------------
실용음악(강사)지도자 자격증 발급 및 교육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생활음악협회 발급
공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 자격증 고유등록번호취득
1.실용음악(강사) 지도자 자격증
2.자격증 과목
색소폰, 플룻,재즈피아노,기타
3.자격취득요건
-만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응시 후 평가시험 및 오대션 합격자 또는 본 협회의 지도자 연수과정 수료자
성적 60점(3급), 90점(2급)이상 인 자
*교육훈련-(필요시 한함)
-별지 지도자 과정 참고
4.합격 기준
연주능력 및 평가시험에서 60점(3급), 90점(2급) 이상을 획득할 경우
5.취업 및 진출분야
초, 중, 고교 특기적성교사, 개인레슨,학원강사, 시,군,구 및 사회문화센터강사
6.자격 관리
(사)한국생활음악협회 검정위원회
○ 강사 자격증 신청 방법
1. 신청서(다운로드)
2. 연주 동영상 1점을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 (kota69@naver.com)
○ 응시료
접수비 5만원(접수비는 반환불가)
○ 발급비 및 심사료
-합격자에 한함(응시료와는 별도임)
* 3급 - 20만원
* 2급 - 25만원
○ 응시 및 발급기간
-년중 아무때나 가능
-(사)한국생활음악협회광명지부
전화 02)2684-1230
이메일 : kota69@naver.com
※ 본 기준 요건외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름.
---------------------------------------------------------------
교육과정안내실용음악(강사)지도자 자격증 발급 및 교육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생활음악협회 발급
공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유등록번호취득
응시대상 2급, 3급 준비과정 안내
■교육내용
*3급 커리큘럼
이론-2주 음악 기초이론
실기
1주: 악기 명칭, 조립 방법, 기본 자세
2주: 복식호흡의 이해와 설명, 앙부셔
3주: 롱톤
4주: 핑거링
5주: 기본 음표 박자, 비브라토
6주: 업밴딩(립 밴딩, 키 밴딩)
7주: 다운밴딩(드롭)
8주: 프레절렛 솔,솔#,라
특강
교육학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인성 교육
악기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2급 커리큘럼
이론-음악 중급이론
실기
1주: 칼톤
2주: 서브톤
3주: 텅잉(스타카토, 테누토,하프 텅잉)
4주: 프레절렛 시,도,레
5주: 볼륨 강약 조절
6,7주:트랜스포즈(transpose)
8주: 음의 마무리 기법
*특강-2주
-교육학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인성 교육
-악기의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기본 점검 및 간단한 수리
*공통사항
-2015년02월02일부터 3개월과정
-수강료 : 36만원(현금 일시납) -실력에 따라 조기 수료 및 응시자격 부여
(단,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음)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요일 시간등을 담당교수와 조절도 가능
■교육장소 및 시간
사)한국생활음악협회 지부 교육관
1.수도권 북부지역: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부근
-매주 월요일(3급),
-목요일(2급)
-시간: 7:00pm~ 9:00pm
담당교수문의:010-3379-0179
2.수도권 서부지역: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부근
-매주 월요일(3급),
-목요일(2급)
-시간: 주간반:10:00am~12:00
야간반:7:00pm~ 9:00pm
담당교수문의: 010-3347-8918
3.수도권 남부지역: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청역 부근
-매주 월요일(3급),
-목요일(2급)
-시간: 주간반:10:00am~12:00
야간반:7:00pm~ 9:00pm
담당교수문의: 010-3712-7093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요일.시간등을 담당교수와 조절도 가능합니다.
한국 생활음악협회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정식인가된) 사단법인이라면 문제가 없는것 아닌가요?
정식으로 인가된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가 맞는지만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자격증 모두 법적으로 공식인가된 단체인지만 그곳에서 발급된 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식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닌거죠.
이말은 실용음악지도자자격증따서 실용음악학원에 레슨강사로 취업하려는데 실용음악학원 원장이 그자격증을 인정하지않아 취직이 불가능할수도 있는거죠.
그러면 그 자격증은 쓸데없는게 되는거죠.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님의 말씀대로 발급기관이 국내 2단체와 유로바리스타 1단체 해서 모두 3개 단체가 발급하는것 맞습니다.
그런데 ...
예를 드신것처럼 업주가 그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아서 취업을 못한다는것은
조금 생각이 다른 표현인것 같습니다.
즉 업주(갑)이 취업자의 품행이나 실력이 못마땅해서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맞지만
발급하는 단체를 부정해서 취업을 거부한다는것은 좀 그러네요ㅎ
타 협회에서 하는 교육방식과 수준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또 배워보지 않았으면서
인정하지 않은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인지도나 선호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요
제 글의 요지는 사)한국생활음악협회가 발급하는 실용강사 자격증이 공인된 자격이 맞는냐 아니냐 하는것입니다.
협회의 자격취지가 협회 활동의 정상적인 사업이냐 아니냐하는것이 중요한 요지라 한 말씀입니다.
저는 협회나 이런 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색나라 순수회원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싶어 간략하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즐거운 색소폰연주로 줄겁고 행복하세요~^^
하지만 그걸로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 사단법인에서 발급된 증서라 해도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충분한 실력을 갖추시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이 증서도 빛을 발하겠지요, 위의 글에서 너무 비난조로 이야기 하신것
같아서 깜짝 놀랬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격증은 있을 수록 좋은거 아닌가요? 즐거운 음악을 위해 그리고 그 배운 지식을
타인들에게 잘 가르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데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수업이라 지방사람은 받을 수가 없네요ㅡ,ㅜ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권역별로 공인된 강사를 선정해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