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폰나라에 올려져 있는 연주파일 및 동영상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회원님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유언비어에 최근 사실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색소폰나라 회원님들은 사이트 내에서 비용없이 자유롭게 연주곡, 악보 등 음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색소폰나라 회원님들이 저촉 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 관련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KA)입니다. 회원님들이 연주하시는 음악의 95%를 이곳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흔히 매스컴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분쟁이 생길 때 문제 해결해야 하는 곳도 이곳입니다.
201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색소폰나라에 대해 침해소명을 제기해 와 2013년까지 침해처리 절차를 거쳐 2014년부터 공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바 회원님들은 현재에도 색소폰나라내에서 대부분의 음원*(95%)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외 : KOMKA에 등록되지 않은 일부 곡들은 색소폰나라를 포함 아래 포탈에 올리실 경우 원저작자와 직접 해결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도 KOMKA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는 이들 토탈이 제공하는 툴(tv캐스트, tv팟)을 사용하실 경우 개인이나 동호회 카페에도 자유롭게 곡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아래 저작권이 적법하게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저작권법이 일부 단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음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회원님들 모두가 모니터링하고 힘을 모야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 운영자 버드 올림 -
정보 감사합니다.....버드님!
수고 하십니다.
저작권료는 지불햇다고 봅니다 ..
낼필요가 없지요 ..
감사합니다 ..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나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주기를 구입할 경우 본인 혼자 사용할 권리만 취득하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거나, 대중 앞에서 연주할 경우 공연저작권이 성립되는데 이 경우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봉사나 무료공연이라도 말입니다. 윗글 후미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경우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습니다만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포탈에 직접적으로 악보나 mp3를 올리시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색소폰나라에 올리시고 링크하심이 안전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관리자가 입장을 인증해 주는 회원제카페로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주동영상은 개인카페에 올리셔도 됩니다.
고생하셨네요 ^^
저도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 조심스럽더군요....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튼 국민의 음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수고가 많으십니다.
색소폰이 세상 모든이들에게 힐링될 수있도록
화이팅^^
연주 하겠습니다 ^*^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음놓고 어디서든 연주 할수 있어 속이 시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소식 많이 부탁드립니다
버드님. 색소폰나라 있어 행복한세상임니다^&^
즐거운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운영진 께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