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9월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주민증록번호 도용 및 부정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4) 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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